본교에서는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내용이 학칙에 반영되기 전까지 한시적 운영 지침(특례)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을 안정적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례의 주요 사항과 학생생활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이를 숙지하시어 바른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교육부 고시(2026-3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지도권 보장
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
다. 적용 시기: 특례 공포일 ~ 학생생활규정 정식 개정 완료 시까지(2026.08.31.이전)
2. 특례 주요 사항: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관리 및 분리·보관 규정, 개별학습교육지원 규정
2026 학생 생활 규정(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반영).pdf